포클로저와 파산

Q: 파산을 고려하고 있던 중에 포클로저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각 주마다 포클로저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버지니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포클로저가 들어 왔다’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한 표현입니다.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생각되는데, (1)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포클로저를 진행하겠다는 통보, (2) 포클로저를 집행하기 위한 경매 날짜가 잡혔다는 통보. 제(1)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노티스 (default notice:채무불이행 통지)에 해당해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2)의 경우는 경매 날짜 (auction date)가 잡힌 경우이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입니다. 경매 날짜를 통보하는 노티스 (auction date notice)인 경우 노티스(통지서)가 온 날짜를 확인하시고, 또한 경매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포클로저가 중지됩니다. ‘자동중지’라는 법에 의하여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그 날로부터 모든 포클로저 행위는 중지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모기지가 밀려 있다고 하여도 은행은 포클로저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모기지를 떠안고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지요. 모기지를 안내면 포클로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채권자(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파산을 통한 포클로저 중지는 채무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되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포클로저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3~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전혀 내지 않고도 현재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니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파산신청을 한 후 1년 이상 포클로저를 당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모기지-프리로 (모기지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예로부터 집 또는 콘도와 같은 부동산을 재산 목록 1호로 여겨 온 한인들에게 포클로저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무척 곤혹스러우며 난감하게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였던가요?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파산법을 잘 활용한다면 포클로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파산보호 기간을 통해 작은 금액이나마 돈을 모아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포클로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산신청 준비를 (여기에는 크레딧 카운셀링 및 신청서 작성이 포함됩니다) 끝내고, 경매가 일어나기 전에 파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중지’의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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