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나 자식은 재산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파산이 가능한가?
부모, 자식, 형제 등 제3자의 재산은 파산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만약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는 파산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Bankruptcy Crime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물론 몇 백불 정도의 돈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천불 단위로 또는 자동차 미술품 등 고가의 재산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2. 파산에 드는 비용은?
법정비용과 교육비용은 도합 $400정도이다. 좀 더 큰 비용은 역시 변호사비이다. 변호사비는 물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파산신청인의 자산내역, 채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건당 받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비가 너무 큰 경우 파산법원에서는 눈살을 찌푸린다.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관재인이 돌려받아 채권단에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변호사비는 올라간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
3. 파산 후에도 직장은 다닐 수 있는가?
물론이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다시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메리칸 웨이(American Way)다. 파산은 형사사건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 만큼 수입은 안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역사 속에는 파산을 딛고 일어선 수 많은 인물들이 있다. 미국에서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4. 파산하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가? 시민권을 따는 데는 문제가 있는가?
문제없다. 이민법에는 이민자의 파산 유무를 따지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이민자의 파산 유무를 따지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
5. 파산하면 리스(Lease)는 어떻게 되는가?
파산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은 일단 효력이 중지가 된다. 리스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효력이 중지되고 차후로 리스는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Landlord와 서로 쌍방합의가 되기만 하면 기존의 리스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Assumption을 할 수도 있다. 리스 하에서 밀린 모든 월세는 파산 처리(면책) 된다. 단, 보증인이 있는 경우, Landlord는 밀린 월세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 배상을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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