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에도 세금빚을 추징당할 때

“파산으로 세금 빚을 청산해도 TAX LIEN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앉아있는 고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없을 바에 파산 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파산 신청을 하면 세금 빚도 다 청산되는 거 아니었나요?”

파산 신고로 청산할 수 있는 빚은 ‘개인적 채무’이다. 신용카드 빚, 병원비, 밀린 렌트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카운티에 파산 신청 전에 등기된 Tax Liens은 파산 후에도 살아남는다. 파산신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과한 소득세인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채무가 면제될 뿐 파산 신청 전에 거주하는 카운티법원의 공공기록 부서에 등기된 연방세선취특권 (Tax Liens)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선취특권이 설정된 연체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선취특권이 설정된 순간부터 해당 납세자의 모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은 물론 앞으로 매입할 자산에까지 자동으로 설정된다는 뜻이다. 26 U.S.C. §6322.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는 선취특권을 설정한 채권자 (IRS)에게 Lien 설정 금액만큼 먼저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 모기지와 같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미 담보권 (Security interest)을 쥐고있는 빚도 파산으로 인해 모기지 자체를 갚는 것은 아니지만, Lien이 걸려있는 담보물 (주택)을 은행에서 압류/매각해서 못갚은 모기지 빚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법이 있는지는, 연방 파산법의 두가지 주목적을 알면 이해하기 쉽다. 파산신청자의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파산의 목적이라면, 정당한 채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미수금 회수를 우선순위에 맞게 분배해주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은 손이 묶이게 된다. 소송을 포함한 판결문 집행과 일반적인 추심활동이 자동으로 중지 (Automatic Stay) 되고 독촉장이나 유선을 통한 추심활동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 신고 후 일정한 마감일 전에 “채권증명서 (Proof of Claim)”을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파산도 챕터 세븐 (Chapter 7)이라 불리는 청산파산과 챕터 13의 분할납부계획파산, 법인의 경우 챕터 일레븐 (Chapter 11)라 하는 회생파산이 있다. 파산 신청부터 서두르기 보다는 현재의 소득, 자산 상황,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상속 자산 및 본인의 경제활동과 소득 수준 전망, 신용을 통한 융자의 필요성, 직업상 security clearance 갱신 여부 등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맞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총 채무금액 중에서 연방세금빚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연방세금빚 중 파산 신청에 넣을 수 있는 means 테스트를 통과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산 신청 후에도 청산할 수 없는 빚은 얼마인지, IRS과 직접 해결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연방파산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은지 모두 따져봐야 나중에 서프라이즈와 후회가 없다.

많은 분들이 파산 신청 후 몇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연방세로 인한 골칫거리를 들고 온다. 파산을 통해 다행히 세금빚을 정리할 수 있었던 분들도 파산 기간 동안 또는 그 후에 다시 옛날 습관대로 세금보고와 페이먼트를 수 년간 미뤄온 분들이 많다. 자동중지 명령이 풀려도 한동안 IRS가 독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미루는 것이다. IRS에서 빨리 독촉을 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미루게 됐다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득이 있었다면 마감일 내로 세금보고를 하고 미납액이 있다면 그 해에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의 기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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