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현재 파산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보니 답답한 면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가 파산 전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처분하라고 합니다. 현재 크레딧 카드를 2개월 정도 연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 판 돈을 체크로 받으면 은행에 디파짓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캐쉬로 인출할 수 있는지요? 사업을 하다 이렇게 됐는데 모든 게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되고 겁이 납니다.
답변 : 에퀴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이지요. 집을 팔았을 때 융자금을 빼고 남는 돈을 에퀴티라고 합니다. 차를 팔았을 때도 역시 융자금을 빼고 남는 돈을 에퀴티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에퀴티의 크기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 차의 에퀴티가 높다면,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액수는 주 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차의 에퀴티가 $6,000미만인 경우 차를 팔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선 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6,000 미만의 차량은 파산법으로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6,000 이상인 경우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더 봐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파산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총 $12,000까지 차량의 에퀴티가 보호됩니다. 그래서 두 대 또는 세 대 정도까진 대체적으로 보호됩니다. 아울러서, 보호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Property Exemption이라고 부르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간혹 다른 주에선 Wild Car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시지요?
응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별로 없다면 자동차는 대체로 보호됩니다. 보호된다는 말은 파산 후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 외 다른 자산이 많다면 차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법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도 절도 없고, 은행에 돈도 없고, 사업체도 다 문을 닫았다면, 차 한 대 정도는 남는 것이지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계속 뛰어갈 수 없다면 때때로 주저앉아, 하늘 구경하다, 다시 일어나 길을 가는 것이지요. 빚정리 의외로 쉽습니다. 꽉 잡은 손을 놓는 순간 바람을 느낄 수 있고, 햇살을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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