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전, 이것 확인 놓치면 땅치고 후회

 

 

 

 

세금빚, 신용카드빚, 병원비, 학생융자, 밀린 모기지 등 해결할 수 없는 빚 더미에 눌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파산’을 고려하게 된다. 파산 신청 절차 자체는 의외로 쉽고 파산 비용도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므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파산 후에도 세금빚은 그대로 남아 국세청의 콜렉션이 다시 되살아나는 악몽을 겪는 고객들이 찾아온다. 섣부른 파산 신청으로 고객에게 이같은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파산 신청이나 연방국세청을 상대로 합의나 탕감을 제안할 때 꼼꼼히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과실’에 해당할 정도의 중요한 단계이다. 그것은 바로 징수권 시효 (CSED,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를 계산해보는 것이다.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국세청 Transcripts를 다운로드 받아서 징수권 시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인풋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당연히 아웃풋에도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는 징수권 시효를 직접 계산하고 소멸 시기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곧 소멸될 징수권 시효를 두고 파산 신청을 하여 소멸 시효를 연장시키는 엉뚱한 과실을 피할 수 있다. 고객들은 파산 신청 당시에는 이러한 세부사항을 모르다가 나중에 국세청의 징수활동이 재게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또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소득세, 페이롤 택스, 일반 벌금 등은 파산이 가능한 반면 Trust Fund Recovery Penalty/Civil Penalty는 파산으로 청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청산하기 위한 파산 신청은 의미가 없게 된다. 얼마되지 않았던 신용카드빚만 청산하고 정작 청산하려 했던 세금은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파산 신청 전에 국세청 등의 채권자가 이미 lien 을 파일한 경우에도 파산의 장점이 무산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연금, 401(k), ERISA-qualified 플랜 등 파산 신청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자산 (excluded assets)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파산 전에 tax lien을 파일하지 않았더라도 파산 청산 후 Section 6321 lien 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므로 고객이 향후에 받게될 연금 소득에 국세청이 차압을 걸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도 파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발목을 잡는 낭패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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