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신청서에 누락된 크레디터는 어떻게 하지요 ?”

Q. 볼티모어 시내에서 델리를 했습니다 .  한동안은 잘 됐는데 , 폭동이 일어나고 나선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  폭동이 분명했는데 , 민중 소요니 시위니 하는 괴상한 말로 표현하더니 , 보험 처리도 제대로 안해 주더군요 .  유리가 다 깨지고 , 가게 안의 냉장고며 냉동고가 다 털렸고 , 슬라이서며 작은 냉장고 등은 모두 도난을 맞았습니다 .  여하튼 그 후론 장사도 안돼고 해서 파산을 했습니다 .  그런데 , 파산하고 보니 예전 비지니스에 보증인으로 들어간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 새로운주인도 폭동의 직격탄을 맞아 렌트비도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  예전 랜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들어 왔는데 , 어떻게 해야 하지요 .  파산 법원에서 랜드로드를 추가해야 하나요 ?  파산은 이미 끝났는데 .

A. 정리를 하면 , 파산을 할 때 빚쟁이 ( 크레디터 ) 하나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 그 빚쟁이가 파산이 끝난 시점에서 소송을 걸어왔다 .  제대로 정리를 했나요 ?  챕터 7 을 신청했다고 가정하고 답변합니다 .

시위 문화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 하겠습니다 .   백 만인이 모였는데도 , 한 사람인듯 그렇게 평화로운 시위는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 앞서가는 민중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  과연 혁명이요 , 민중 봉기라 할 만한 사건이었음에도 그토록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민의 뛰어난 시민 의식을 보여준 쾌거라 하겠습니다 .  그에 반해 무질서하고 , 노략질이 횡행하고 , 폭력적이었던 볼티모어의 소요는 폭동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파산 신청서는 페티션이라고 하는데 , 만약 질문하신 분의 파산 케이스가 “no asset” 라고 해서 크레디터들에게 나누어 줄 자산이 없었다고 한다면 페티션에 크레디터가 누락됐다고 해도 그 빚은 면책된 빚입니다 .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이미 파산을 했다고 밝히시면 소송은 취하될 것입니다 .   만에 하나 파산 케이스가 “asset” 케이스로 분류 됐다면 ,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파산 법원에서 그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703-333-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