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세액이 적어도 240일 이전 산출된 경우
밀린 세금 액수가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적어도 240일 이전에 국세청에서 산출되었고, 밀린 세액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국세청의 통지서를 받았다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세액 산출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국세청의 감사, 또는 국세청의 최종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넷째, 세금 보고 내용에 사기성 또는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
세금보고 내용에 사기성 또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년도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 통지서를 받지 않았거나, 감사를 받은 결과 밀린 세금 액수가 정확하다고 결정이 된 경우에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의 감사를 통하여 밀린 세액이 보고된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되며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납세자가 탈세의 혐의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탈세의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금, 부동산 지분 등의 소득 액수가 허위로 보고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 신청시 탕감 받을 수 없는 세금
세금보고되지 않은 세금 부채는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해당년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시 문제될 수 있는 각종 세금 문제들
챕터 7 또는 챕터 13파산이 승인되기 위해 파산 신청인은 국세청에 지난 4년간 세금보고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난 4년간의 세금보고는 첫번째 채권단 면담일 (Creditor’s meeting)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 파산 신청인은 파산법원에 가장 최근 보고한 세금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인이 세금보고 사본은 요구할 시에는 파산신청인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시 탕감받을 수 있는 세금 부채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상담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