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과 밀린 소득세 (1)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 2007년 써프라임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늪에서 아직까지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하루속히 경제가 회생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주 컬럼의 내용은 파산 신청에 관한 미납된 소득세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밀린 세금은 파산을 하고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린 소득세도 경우에 따라 챕터 7 또는 챕터 13 파산신청을 통하여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파산법에 따라 IRS (국세청) 또는 state (주정부)에 밀린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산을 통하여 모든 밀린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다섯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채는 특정 세금 환급 및 과세 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파산법은 세액 탕감에 있어 세금 부채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밀린 세금을 탕감하는 파산법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

소득세 부채가 아래의 다섯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챕터 7과 챕터13 파산 신청시 법원의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보고 마감일이 3년이상 지난 경우 (마감일 기준)
밀린 세금에 대한 세금 보고 마감일이 적어도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파산 신청시 포함시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감일은 연장 신청기한도 포함됩니다.
(예1) 마감일 2010년 4월 15일인 2009년 세금보고분 – 현재 2014년 3월 기준 세금보고 마감일이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2) 마감일 2013년 4월 15일인 2012년 세금보고분 – 현재 2014년 3월 기준 세금보고 마감일이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적어도 2년 전 세금보고를 한 경우 (보고일 기준)

밀린 세금이 납세자가 파산신고를 하기 적어도 2 년전에 신고한 세금보고서에 포함된 부채인 경우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경과 기준은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보고를 한 날짜를 기준하여 결정됩니다.
(예1) 2012 년 2월 10일 보고된 2011년 세금보고분 – 현재 2014년 3월 기준 2년전 세금보고를 하였으므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2013년 4월 15일에 보고된 2012년 세금보고분 – 현재 2014년 3월 기준 세금보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