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 2007년 써프라임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늪에서 아직까지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갑기 그지없으며, 하루속히 경제가 회생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주 컬럼의 내용은 파산 신청에 관한 미납된 소득세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다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밀린 세금은 파산을 하고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린 소득세도 경우에 따라 챕터 7또는 챕터13 파산신청을 통하여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파산법에 따라 IRS (국세청) 또는 state (주정부)에 밀린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산을 통하여 모든 밀린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다섯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채 는 특정 세금 환급 및 과세 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파산법은 세액 탕감에 있어 세금 부채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밀린 세금을 탕감하는 파산법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
소득세 부채가 아래의 다섯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챕터 7 과 챕터13 파산 신청시 법원의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보고 마감일이 3 년이상 지난 경우 (마감일 기준)
밀린 세금에 대한 세금 보고 마감일이 적어도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파산 신청시 포함시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감일은 연장 신청기한도 포함됩니다.
(예1) 마감일 2010년 4월 15일인 2009년 세금보고분 – 현재 2014년 3월 기준 세금보고 마감일이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2) 마감일 2013년 4월 15일인 2012년 세금보고분 – 현재 2014년 3월 기준 세금보고 마감일이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적어도 2년 전 세금보고를 한 경우 (보고일 기준)
밀린 세금이 납세자가 파산신고를 하기 적어도 2 년전에 신고한 세금보고서에 포함된 부채인 경우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경과 기준은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보고를 한 날짜를 기준하여 결정됩니다.
(예1) 2012 년 2월 10일 보고된 2011년 세금보고분 – 현재 2014년 3월 기준 2년전 세금보고를 하였으므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2013년 4월 15일에 보고된 2012년 세금보고분 – 현재 2014년 3월 기준 세금보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세액이 적어도240 일 이전 산출된 경우
밀린 세금 액수가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적어도 240일 이전에 국세청에서 산출되었고 밀린 세액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국세청의 통지서를 받았다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세액 산출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국세청의 감사, 또는 국세청의 최종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넷째, 세금 보고 내용에 사기성 또는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
세금보고 내용에 사기성 또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년도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 통지서를 받지 않았거나, 감사를 받은 결과 밀린 세금 액수가 정확하다고 결정이 된 경우에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의 감사를 통하여 밀린 세액이 보고된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되며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납세자가 탈세의 혐의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탈세의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금, 부동산 지분 등의 소득 액수가 허위로 보고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 신청시 탕감 받을 수 없는 세금
세금보고되지 않은 세금 부채는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해당년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시 문제될 수 있는 각종 세금 문제들
챕터 7 또는 챕터 13파산이 승인되기 위해 파산 신청인은 국세청에 지난 4년간 세금보고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난 4년간의 세금보고는 첫번째 채권단 면담일 (Creditor’s meeting)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 파산 신청인은 파산법원에 가장 최근 보고한 세금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인이 세금보고 사본은 요구할 시에는 파산신청인은 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상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시 탕감받을 수 있는 세금 부채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상담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