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또다른 시작 (1)

1. 파산은 누가 신청하나?
수입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돈 내라는 독촉전화가 걸려오고 컬렉션에서 빚 갚으라는 편지가 날라오고, 집세가 여러달 밀린 상태라면 챕터 7파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 부동산과 남에게 빌려준 돈 등 자산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돌지 않아 빚 독촉을 받는 경우는 챕터 7파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법원과 협의해 매월 내는 금액을 조정하는 챕터13 파산 대상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은 언제 하나?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파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산 전문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파산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개개인마다 채무의 종류나 정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성 있고 면밀한 파산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3. 파산신청은 포클로저 (차압) 이전과 이후 언제가 유리한가?
만약 현재 모기지가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그 집에 대한 포클로저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클로저 절차가 시작되는 즉시 파산신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기지를 받아 구입한 집에서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면, 포클로저와 관계없이 기타 다른 여건들을 감안해 파산시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4. 파산의 장점은?
물론 파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파산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데 파산은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빚이 없다는 것은 봄볕의 풀내음 마냥 사람에게 한없는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그 날로부터 빚독촉 전화가 걸려 오지 않습니다. 돈 달라는 편지도 없고, 포클로저도 중지됩니다.
5. 파산에 드는 비용은?
법정비용과 교육비용은 도합 $400 정도입니다. 좀 더 큰 비용은 역시 변호사비입니다. 변호사비는 물론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파산신청인의 자산내역, 채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건 당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너무 큰 경우 파산법원에서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관재인이 돌려받아 채권단에 분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변호사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미의 경우 변호사비는 챕터 7의 경우 $1,500 입니다. 추가 비용은 : 부부 함께 신청시 $300, 포클로져 또는 소송 진행시 $300, 비지니스가 있거나 집이 세 채 이상인 경우 $5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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