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보는 한 – 미 시각 차이 (2)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 채무자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채무자에게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는 더더욱 채무자에게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는 오랜 유교의 전통 하에 , 또한 지주 위주의 제도 하에서 가진 자를 보호할 뿐 가지지 못한 자 ,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대하지 않았고 , 21 세기에 들어서서도 그러한 부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21세기 한국은 예전보다는 채무자에게 관대해 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 여전히 파산자에게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며 , 재기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의 파산법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비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자동중지 

미국 법에서는 파산신청자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그 날부터 ‘ 자동중지 ’ 라는 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본적으로 전화 , 편지 ,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

채무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채권자의 독촉행위 입니다 .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 하루가 멀다 하고 날라오는 독촉장 ,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요구하는 소환장 등은 채무자를 무척 난감하게 하는 , 또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날부터 변제 요구자에 대해 더이상 변제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채권자에게는 법정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 자동중지 ’ 란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보호 신청을 해도 채권자는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할 수 있으면 , 채무자는 면책선고가 나는 날까지 채권자에게 계속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채권자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할 수 있으며 , 채무자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조차 채권자에게 해명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자를 보호하기에는 무척 열악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2)자격제한 

미국법의 경우 파산보호 신청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파산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 계약을 파기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반하여 한국법의 경우 파산보호 신청자에게 많은 제약과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 파산보호 신청자는 공법상 , 사법상 , 상법상 다음과 같은 자격과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

공무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공증인 , 부동산중개업자 , 사립학교 교원 , 건축사 ( 이상은 사법상 제약 ). 후견인 , 친족회원 , 유언집행자 , 수탁자 ( 공법상 제약 ). 주식회사 / 유한회사의 이사 ( 상법상 제약 ). 아울러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속해 있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하듯 , 파산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법과 정서는 많이 다르며 , 그러하기에 파산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는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제 2, 제 3 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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