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주의할 점”

 질문 :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항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될까요?

 

 

 답변 : 1. 파산 대상자. 파산은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질문하시는 분이 파산보호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수입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은 $5,000 인데, 한달 지출이(생활비와 채무이행 포함) $4,000이라면, 그 분은 파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일한 수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지출이 $6,000이 된다면, 이 분은 파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은 빚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파산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단순히 수입 한가지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출을 우선 봐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백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수입이 많치 않더라도, 파산 대상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하지만, 백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만약 빚이 백이십만불이라고 하면 역시 그 분은 파산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겠지요.

 

정리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수입, 지출, 자산, 빚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자가진단해서 자기병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파산가능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혼자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2. 조심해야할 것. 파산법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 했음에도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것 같습니다. 파산법은 이런 분들에게 제2의 기회, 새로운 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서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의 타이틀을 이전한다거나, 집의 명의를 바꾼다거나 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마구 인출하거나, 사채를 끌어다 쓰는 행위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산법을 다루다 보면 때때로 정말 겁없는 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배우자 또는 자식의 명의로 바꿔놓고, 신용 카드빚, 사채 등을 잔뜩 사용하고는 이제 파산시켜 달라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미국의 법은 선량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편한 법입니다. 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미국법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법은 매우 엄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법을 어겼다고 인정되면 그 때부터는 늘 법의 감시하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것입니다. 파산을 앞두고 자동차, 부동산 등의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재산 도피, 재산 은닉등의 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돈을 많이 인출하거나, 사채를 쓴 경우 파산법 남용의 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파산은 진실로 현재의 삶에서 돈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재산 도피를 위해 파산법을 남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파산법을 악용하는 경우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 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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