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동차는 미국생활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재산입니다. 대중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미국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산시 자동차는 특별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에서도 가능하면 파산자가 자동차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려고 합니다. 다음 답변에는 어떠한 경우에 자동차가 버지니아 법에서 보호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자동차에 페이멘트가 남아 있는 경우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할부로 (월 페이멘트를 갚아가는 형식)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모기지 개념이 되겠는데, 이 경우는 담보물이 자동차가 되겠지요. 페이멘트가 남아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안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에퀴티 (즉, 융자금을 제하고도 남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30,000 짜리 자동차를 융자로 구매한 뒤 현재 $15,000의 모기지 (페이오프 금액)가 남아있고 자동차의 현 시가는 $15,000 이하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는 보호됩니다.
만약, 자동차의 현 싯가가 $15,000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 에퀴티(잔존가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에퀴티가 있는 경우 에퀴티의 크기를 보고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에퀴티가 $6,000 이하인 경우는 법에 의해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에퀴티가 $6,000 이상인 경우 조금 복잡해 집니다. 부부가 파산하는 경우는 에퀴티가 만오천불이 넘는다고 하여도 보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싱글 또는 부부중 한 사람만 파산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에퀴티 $10,000 까지는 보호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다른 재산과 연동하여서 계산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조건 보호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페이멘트가 없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틀(소유권)을 파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현 시가를 에퀴티라고 판단합니다. 에퀴티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차가 보호될 것인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에퀴티에 관한 평가 방법은 상기 (1)번과 동일합니다.

 

 

3. 자동차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파산자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자동차는 파산자의 재산이 아니며, 법원에서 기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파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파산자의 재산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주로 사이딩을 하거나 딜리버리, 택시, 관광업 등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자동차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운송수단인가를 우선 평가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결론이 나는 경우 최고 $10,000 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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