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The Tax Cuts and Jobs Act)으로 개인 납세자들의 법률 비용 공제가 어려워지게 생겼다.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s) 방식으로 법률 비용을 공제하게 한 세법 조항이 일정 기간 동안 (2018년 – 2025년)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법률 비용은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용 공제가 불가능해지면 경우에 따라 수만 불 이상의 손해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열거한 네 가지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 세법 개념부터 잠깐 살펴보자.
세법의 일반적 원칙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비용에는 법률 비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1)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이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소득인 경우, 이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지출한 법률 경비는 비과세 소득 관련이므로 경비 처리가 안된다. (2) 과세 대상인 소득의 경우에는 법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기타 항목별 공제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로 들어가며 2% 기준이 적용된다. 이 두번째 조건이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단된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법률 비용 공제를 포기하지 말고,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속하는 지 먼저 확인하자.
고용 관련 케이스 (Certain Employment Cases)
고용 관련 문제로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법률 비용의 100%를 세금보고양식 (Form 1040)의 소득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액이 한 해의 총소득을 넘어갈 수 없다.
내부고발 관련 케이스 (Certain Whistleblower Cases)
탈세에 관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이를 보고할 수 있으며 케이스에 따라 고발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대가로 얼마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단 막연한 조언이나 의혹이 아닌, 믿을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액션이 취해진다. 이와 관련한 법률 비용 공제액 또한 고발자의 한 해 총소득을 넘길 수 없다.
비즈니스 혹은 임대 경비 지출
사업과 관련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법률 경비는 일반적이고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경비이므로 Schedule C를 통해 100% 공제가 가능하다. 또, 임대 활동 즉 부동산의 관리, 유지, 보수와 관련한 법률 경비도 Schedule E를 통해 100% 공제가 가능하다.
자산 관련 법률 경비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보호를 위해 지출된 법률 경비는 대부분 감가상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비는 자산의 tax basis를 상향 조정하게 되며, 보통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있거나 등기 마무리 작업에 법률 비용이 들어간다.
이 외,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합의금 및 배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단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소득으로 잡힌다. 배상금을 문 사람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법률 경비도 마찬가지다. 세제 개혁으로 당분간 개인의 법률 경비 공제가 어려워졌지만 위의 네 가지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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