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 개혁 후, 법률 비용 공제하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The Tax Cuts and Jobs Act)으로 개인 납세자들의 법률 비용 공제가 어려워지게 생겼다.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s) 방식으로 법률 비용을 공제하게 한 세법 조항이 일정 기간 동안 (2018년 – 2025년)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법률 비용은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용 공제가 불가능해지면 경우에 따라 수만 불 이상의 손해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열거한 네 가지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 세법 개념부터 잠깐 살펴보자.

 

세법의 일반적 원칙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비용에는 법률 비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1)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이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소득인 경우, 이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지출한 법률 경비는 비과세 소득 관련이므로 경비 처리가 안된다. (2) 과세 대상인 소득의 경우에는 법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기타 항목별 공제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로 들어가며 2% 기준이 적용된다. 이 두번째 조건이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단된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법률 비용 공제를 포기하지 말고,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속하는 지 먼저 확인하자.

 

고용 관련 케이스 (Certain Employment Cases)
고용 관련 문제로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법률 비용의 100%를 세금보고양식 (Form 1040)의 소득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액이 한 해의 총소득을 넘어갈 수 없다.

 

내부고발 관련 케이스 (Certain Whistleblower Cases)
탈세에 관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이를 보고할 수 있으며 케이스에 따라 고발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대가로 얼마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단 막연한 조언이나 의혹이 아닌, 믿을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액션이 취해진다. 이와 관련한 법률 비용 공제액 또한 고발자의 한 해 총소득을 넘길 수 없다.

 

비즈니스 혹은 임대 경비 지출
사업과 관련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법률 경비는 일반적이고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경비이므로 Schedule C를 통해 100% 공제가 가능하다. 또, 임대 활동 즉 부동산의 관리, 유지, 보수와 관련한 법률 경비도 Schedule E를 통해 100% 공제가 가능하다.

 

자산 관련 법률 경비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보호를 위해 지출된 법률 경비는 대부분 감가상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비는 자산의 tax basis를 상향 조정하게 되며, 보통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있거나 등기 마무리 작업에 법률 비용이 들어간다.

 

이 외,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합의금 및 배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단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소득으로 잡힌다. 배상금을 문 사람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법률 경비도 마찬가지다. 세제 개혁으로 당분간 개인의 법률 경비 공제가 어려워졌지만 위의 네 가지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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