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2

오늘은 투자이민 두번째로 투자자 자격요건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이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반면 투자이민은 스폰서가 필요없이 본인의 투자금액과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우선 그 자격요건을 보면,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합법적인 금액 (개인의 소득, 유산, 부동산 매매 등) 인가를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마약이나 갱 등의 합법적이지 않는 돈이 돈세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함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취업 카테고리와는 달리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순수하게 자본(합법적인 투자자본)만 준비가 되면, 임시영주권과 2년 후 영구영주권을 획득하는 여러가지 장점 또한 많은 이민비자 카테고리이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직접투자방식을 취하는 투자자는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고용창출과 이익 그리고 영주권 취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직접 고용 창출이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투자 이민은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 방식을 취한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1) 확실한 리저널 센터와 계약 -> 2) 투자금 예치 -> 3) I-526 신청 -> 4) I-526 승인 (임시영주권 시작) -> 5) 2년만기 90일전에 I-829 (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 6) I-829 승인 영구영주권 취득 -> 7) 임시영주권부터 5년후 시민권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EB-5는 투자이민이다. 투자이민에서 투자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투자처럼 투자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종목과 시기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이 투자이다. 즉 리스크(risk)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실로 인해서 투자원금을 날리게 되더라도 미국정부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신문지상에 투자금을 받아서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해서 문제가 된 기사나 나오곤 했다.
따라서, 투자자는 먼저 본인이 직접 투자방식 이든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방식 이든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선택할 때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리저널센터가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지(최근에 terminate된 업체도 있음) 그리고 실적 또한 좋은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잘 아는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도 상담을 통해서 영주권 획득 뿐 아니라 안전하게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민변호사로 투자금회수에 100%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영주권 받을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risk에 대해서 알려주고 각 단계별로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준다.

또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종종 문호가 닫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더욱 더 요구한다. 투자이민(EB-5)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Joy Law Group(703-309-1455)의 김웅용 변호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