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투자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다. 초창기에 많은 한국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했다가, 투자이민에 있어서 10명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고용 방식인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많은 분들이 주춤하였고, 그 사이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투자이민으로 몰렸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오자 중국만 쿼터 적용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중국인들은 투자이민으로 오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투자이민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길이 없거나 미국에 투자해서 영주권 해결 뿐 아니라, 영주권 받고 나서 먹거리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2018년에는 한국의 상황과 맞물려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한국분들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EB-5 역사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0년 미의회는 EB-5라는 고용을 기반으로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EB-5는 적법한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00만불 투자(시골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50만불 투자)와 적어도 10개의 미국인 정규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I-526)이 승인되면 임시영주권을 주어지고 2년후에, 임시영주권 조건해지(I-829)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을 갖게 되는 투자이민이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준비가 되더라도 직접 10명(full time) 고용창출이 어렵게 되자, 1992년 미의회는 추가로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iolet Program)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직접 10명을 고용창출을 할 필요없이 이민국에 등록된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고용창출한 것을 복잡한 계산으로 통해서 인정 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EB-5라고 하면 직접투자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 고용 창출) 방식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 (Target Employment Area; TEA)인 경우에는 50만불 이상이고 non-TEA인 경우에는 100만불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간접투자방식(간접 고용 창출)인 리저널센터를 이용해서 투자하게 되면 50만불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리저널센터 50만불 투자이민은 항상 문호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닫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월에 발표한 2월 영주권문호에도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접수는 받아 주지만 심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 내일 발표될 영주권 문호에는 변경될 수도 있다.
또 하나 주의점은 투자금액 인상이야기가 여러번 흘러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릴 것 같이 말하기도 하였으면, 실제로 인상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이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어떤 방식을 택할지도 현명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언제할지 그 타이밍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이민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Joy Law Group(703-309-1455)의 김웅용 변호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