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 visa)연장과 영주권 (2)

역설적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즉 1년에 7만불 정도 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합격하기 쉬울 수도 있다. 요사이 미국대학교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영주권자보다는 오히려 돈 많이 내는 외국인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에서 1년에 7만불이상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되겠는가? 자녀가 한명도 아니고 2명 3명인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다. 따라서 E2 열풍이 불때 왔던 많은 한인들이 이제는 신분의 안정뿐아니라 자녀들의 대학진학 때문에 영주권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E2 신분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고 보고자 한다.

첫째는 E2 주신청자는 E2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그 배우자는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E2 주신청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할 때, 특히 3순위 비숙련공을 하려고 할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것은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길 권한다.
둘째는 E2 비자는 자기를 영주권 스폰서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 영주권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은 E2 비즈니스 업체끼리 상호 스폰서가 되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인들 중에 이 방법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끝으로, E2 visa를 가진 주신청자와 배우자는 본인들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해서 다른 영주권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E2 visa 연장 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매일 매일 생업에 바빠서 이런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똑똑한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재정문제로 인하여 그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community college에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아파하는 부모들은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입학때 뿐아니라,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되면 이문제는 다시 등장하는데, 주변에 많은 똑똑한 한인 학생들(유학생들 포함)이 좋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국에서 꿈을 이루어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행을 택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물론 미국이 무조건 좋고 한국이 좋지않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 고국인 한국으로 가서 훌륭한 일을 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본인이 꿈꾸던 대학에 입학해도 가지 못하거나, 졸업을 해서 원하는 직장에 합격해도 (물론 실력이 월등이 좋아서 회사에서 스폰서해주는 경우는 제외)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취업이 안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나 행정명령 때문에 가 아니라, 본인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할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 현명한 부모들은 깨닫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E2연장을 준비하는 업체(가정)들 마다 상황과 조건(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Joy Law Group은 E2 연장(설립포함)에 관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업체들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joylawgroup@gmail.com이나 (703)309-14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