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 visa)연장과 영주권 (1)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행정명령이 나오고 반이민정책에 관해서도 매일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도되고 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 인력을 1만명 고용한다는 보도와 함께 이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서류미비자 뿐아니라 많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분들 또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때 아무래도 사소한 범죄나 법을 어기는 일(예를 들면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투자비자(E2) 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요사이 연장승인이 잘 나오지 않은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옛날에는 E2 연장 승인 받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사 통과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연장 또한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 비자(E2)의 기본 취지는 두 가지이다. 즉,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함과 동시에 미국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할 수록, 그리고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를 종업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투자 비자 (E-2)는 받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은 투자비자 연장과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한 신분인 영주권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E2 visa 연장은 기본적으로 처음 신청때 들어갔었던 모든 서류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 세금보고나 고용한 사람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민법에는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2명정도 영주권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세금보고가 가족생계를 위한 것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한국 고객들은 절세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연장하는 해에 가서는 부메랑이 되어서 연장승인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연장해야하는 해나 그 전 해에는 이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랜(business plan)을 잘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를 잘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한다.

E2 비자의 장점은 소액투자 비자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미국에 체류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EB-5(투자이민)에 비하면 투자금액이 적고 고용창출인원도 적어서 쉽다. 또한 자녀들이 고등학교때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배우자 포함)을 할 수 있다. 해서 한때에 E2 열풍이 불 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E2 visa로 미국에 많이 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E2는 영주권과는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연장은 되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 진학하게 되면 영주권자와 비 영주권자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대학 등록금의 차이 뿐 아니라 대학입학의 지원에 있어서 진행절차가 완전 다르게 진행하게 된다. 이것은 외국인 학생(international students)으로 지원해야 하며 따라서 각종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일부학교 학생을 제외하고는 정부론(loan) 받기도 힘들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