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로 요즈음처럼 신분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 형사법에서는 가능한 낮은 형량이나 벌금을 받게 해 주는 것이 고객을 위한 것이 되지만 이민법에서는 비록 단순 경범죄이지만 부도덕한 행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되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률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폭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어린이 포르노 소지 등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와 공문서 조작 등이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변호사 뿐 아니라 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 칼럼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비자(E2)와 주재원 비자(L-1)을 장단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처한 상황에 맞게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영주권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 투자비자 (E2)
E2 투자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회사의 직원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이다.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나라(한국포함, 중국 불포함)만 해당사항이 있다.
1) 투자비자의 종류
E2 비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를 말하며,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미국에 정착했으며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고 있다.
2) 투자비자의 장점
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면 최고 5년간 유효하고 미국에서 신청하면 2년간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비자가 만기 되어도 투자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자를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청인과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또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때 E2 열풍이 불 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이민(EB-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투자를 요구하는 투자비자로 많이 신청해 왔다.
3) 투자비자의 단점
하지만 단점은 E2는 영주권과는 달리 2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며, 아무리 오래 있어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독립해서 따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립학교는 대학교 입학할 때 F1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4) 회사차원
투자비자에는 개인차원의 소액 투자 뿐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가능한 비자 또한 있다. 이것은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국적의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나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기업의 주식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 나 기업이 보유하면 그 기업은 E-2 employee visa 스폰서 자격이 될 수 있다. 여기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Manager나 임원급 종업원 E2 비자와 임원급은 아니더라도 미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회사에 꼭 필요한 Essential 종업원인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면, 한국본사에서 1년이상 임원급으로 일한 경우 주재원 영주권 자격으로 가능하며, 기타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취업 2순위,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