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패배 후 심판에게 한 거친 항의로 벌금을 내게 됐다. 그녀는 지난 9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오사카 나오미 (일본)에 0-2로 완패했다. 총 $17,000의 벌금 중 $10,000은 카를로스 라모스 심판을 ‘도둑’으로 지칭한 언어 모독으로 인해, $4,000은 심판에게 경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머지 $3,000은 라켓을 던져 부러뜨린 것에 대한 벌금이다.
이번 세레나 뿐만 아니라 그간 심판과 위원회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자 테니스 선수들이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를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를 해왔다. 그러나 일단 벌금을 낸 후, 이에 관한 세금 처리문제로 들어오면 해결 방법은 남여 성별을 떠나 똑같아진다. 세금은 모두가 내야 하며, 더우기 스포츠 선수들은 아주 많이 낸다. 하지만 세레나가 이번에 내야 할 벌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 종류이다.
대부분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것도 아주 큰 사업체를 말이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본인의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해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Schedule C 자영업자로 세금 보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관련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이번 벌금도 마찬가지다. 스포츠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생긴 사업 경비이다. 사업 운영과 소득 창출에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일상적이고 필요한) 경비 안에 간헐적인 벌금도 들어간다. 엄격히 얘기해서 경기 후 라켓을 부러뜨리는 바람에 테니스 조직위원회에서 받게 되는 경고성 벌금은, 법을 어겨서 정부에 내야하는 벌금과는 다르다. NFL 등 비슷한 스포츠조직위원회에게 내야하는 엄청난 벌금들도 다 사업 공제가 가능한 벌금이다. 그들은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세법 162(f)조에 따르면 “법을 어긴 댓가로 정부에 내는 징벌적 벌금은 세금 공제가 불가하다”라고 나와있다. 형사 및 민사 벌금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책정된 벌금을 합의하여 내는 금액도 포함된다. 그러나 아주 규모가 큰 회사들은 (1) 세금공제가 불가한 벌금을 작은 액수로 낮춰서 합의하거나, (2) 세금공제가 가능한 벌금을 큰 액수 그대로 납입하고 나중에 경비 처리를 하도록 협상할 수 있다. 민사소송 후 합의금을 지불할 때도, 회사는 이 경비를 사업경비 공제로 처리해 전체 수익을 낮출 수 있다.
지난 2010년 영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 2위 석유회사인 BP의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과 관련해, BP는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을 포함에 약 21조원 ($20.8 billion)을 배상하기로 2015년 합의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오직 4분의 1에 해당하는 $5.5 billion 정도만이 사업경비공제가 안되는 벌금으로 분류되었다. 수질오염방지법 (Clean Water Act) 관련 벌금이었다. 나머지는 경비 공제된다.
이러한 기업들의 합의금 경비공제에 대해 미국 공익리서치 그룹에서 쓴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현 조세법이 허락하는 부분과 그 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의 경비 공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떤 경우는 미법무부에서 대놓고 이를 막기도 한다. 미국인의 해외 세금 탈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스위스은행 Credit Suisse에게 $2.6 billion의 합의금을 경비 공제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어떨 땐 정부와 기업이 소위 부담을 나눠가지는 (“spilt the baby”) 결정을 할 때도 있다. 위의 세레나 윌리엄스의 벌금은 완전히 경비 공제가 가능한 벌금의 종류이다. 다만 트럼프 세재 개혁으로 고용인들의 직업관련 개인경비공제가 없어졌으므로 사업 경비 명목으로만 이를 100%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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