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입니다. 빚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기지, 자동차, 학비, 빚 보증, 사채, HOA 비, 병원비, 공사비, 전화비, 전기세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빚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빚 중에서 채무자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빚은 역시 크레딧 카드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 이천불의 작은 빚에서 수십만불에까지 달하는 크레딧 카드 빚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소비 사회에 있어서 모든 성인은 하나 이상의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크레딧 카드는 미국사회의 엄연한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이민 온지 십년 미만인 한인분들이 크레딧 카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용하면서 빚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레딧 카드의 특성중의 하나는 무담보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런 담보물이 없어도 쏘셜쓰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이사람 저사람 모두에게 크레딧을 주고 카드를 남발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빚으로 인하여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일로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카드사도 신용기준을 강화하여서 카드 발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문제는 상당히 불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산법은 미국의 오랜 법 중의 하나로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불운한 채무자라고 하는것은 돈을 갚아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빚은 오히려 늘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카드빚을 갚아 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빚만 늘어가고 있다면 귀하는 파산법의 보호하에서 카드빚에 대한 완전 면책(디스차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가장 쉽게, 또 가장 먼저 사라지는 빚이 카드빚입니다.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카드빚은 무담보 대출로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면책이 된다고 하여서 모든 상황하에서 카드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카드빚을 많이 얻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기 또는 파산법 남용등의 이유로 파산이 불허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법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드립니다. 크레딧 카드빚만 가지고 계셔도 파산은 됩니다. 빚의 크기 (액수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 카드빚만 지시고 계시는 분은 파산이 가장 쉬운 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한다고 하여서, 빚이 면책된다고 하여서,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우선은 카드빚을 갚아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때 파산을 하십시요. 그 때는 모든 카드빚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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