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벨’ 보호 (Kove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수년 전,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관련 조언과 관련해 일명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유지특권’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세금 소송이 있었다. 소송인의 이름을 따라 ‘코벨’ 판례라 부른다.

United States v. Kovel 소송에서 코벨씨는 전직 국세청 직원으로, 퇴직한 후 세금전문 로펌에 고용되었다. 쟁점은 코벨이 고객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변호사-고객 비밀유지특권에 의해 보호가 되는 지의 여부였다. 고객이 회계 자문을 위해 회계사와 본인의 케이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화에는 비밀유지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이 자료나 대화 내용, 노트, 미팅 자료 등을 소환한다면 회계사는 이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다.

로펌 입장에서는 고객이 연방 소득세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직원이었던 코벨이 소환장을 받았을 때 로펌에 고용되어 있던 직원이므로 소환 받은 문서나 대화 내용이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아래에서 보호 받는 Work product으로 간주되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IRS는 변호사가 아니었던 코벨과 나눈 고객의 대화는 보호 받지 못한다며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판사는 변호사-고객 특권이 변호사를 넘어서 확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따라 코벨의 보호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이 사건은 비변호사와 로펌고객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고객 비밀유지특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항소심에 회부되었다. 항소심에서도 회계 자문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의 차이를 두고 다퉜다.

결론적으로, 코벨 판례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은 회계사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돕기 위해” 고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변호사가 복잡한 세금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하고 변호사가 ‘해당 부분에 관해’ 회계사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는 비밀유지특권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 때, 변호사가 비밀유지특권에 회계사의 일을 포함하겠다는 편지를 쓰는데, 이것을 흔히 ‘코벨 편지’라고 부른다.

필자의 경우 회계사들이 본 로펌에 연락하여 변호사의 코벨 편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들과 법률 상담을 하고 비밀유지특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고객과 회계사의 이름이 들어간 코벨 편지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단순히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회계사를 고용하고 고객이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회계사와 직접 대화하는 경우, 해당 대화는 비밀유지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IRS가 이를 소환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Samm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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