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보고 억울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사업이 멈추고 수입이 끊기면서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때 못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IRS는 그 분들에게 지연 벌금과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묵묵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청구법원이 그 벌금이 처음부터 부과되어서는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이름은 Kwong v. United States. 2025년 11월에 나온 이 판결은 코로나19 연방 재난 선언 기간 동안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재난 선언 기간 끝에 추가 60일을 더한 2023년 7월 10일까지, 세법(IRC §7508A(d))에 따라 기한이 자동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기간 안에 세금 신고나 납부가 늦어졌다면, IRS가 부과한 벌금은 법적 근거가 없었을 수 있다.’
■ 그렇다면 나도 해당될까?
해당 여부를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 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세금 신고나 납부가 늦어진 적이 있는가. 둘째, 그로 인해 IRS로부터 지연 벌금(Failure-to-File 또는 Failure-to-Pay 페널티)이나 이자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상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개인 납세자는 물론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체, 법인, 신탁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해외 자산이나 해외 법인이 있어 FBAR, Form 5471, Form 3520 같은 국제 정보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 벌금을 맞은 분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쪽 벌금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환급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 왜 IRS가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줬으니 IRS가 알아서 환급해 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IRS는 납세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된 벌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마감 시점은 2026년 7월 10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법적으로 환급 권리가 있더라도 실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IRS와 법무부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은 ‘환급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 권리를 미리 보전해 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다음 주에 소개할 보호 청구(Protective Claim)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IRS 벌금이나 이자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시기의 세금 서류를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냈는지,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로 어떻게 청구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왜 공정성의 문제인지를 다루겠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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