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를 위한 세금 구제 조치; 신고 마감일 10월 15일로 연기

 

 

 

 

국세청이 2025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산불의 피해를 입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세금 구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다양한 세금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마감일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되었다. 구호 활동 지원자처럼 재난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구제 대상 납세자도 866-562-5227번으로 IRS에 연락하면 된다.

우리 고객 중에도 산불 재해를 직격탄으로 맞아 집이 타서 없어진 사람들이 있다. 눈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느라 세금 신고에 대한 생각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만약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산불 재해 손실을 입은 개인 납세자나 사업체가 있다면 구제책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납세자가 2025년에 입은 손실, 비용, 손해를 보험이나 기타 환급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거용 주택이 연방 정부가 선언한 재난으로 인해 파괴된 경우, 피해자들은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서 재해 손실 공제(Casualty Loss Deduction)가 가능하다.

손해가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공제를 신청(2025년도 신고서는 2026년에 제출됨)해도 되고 이전 연도(2024년)의 신고서에 해당 손실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신고 기간 연장 여부과 무관하게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시간이 제공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구제금을 공제하기 바란다. 또한 손실을 청구하는 모든 신고서에 FEMA 재난 선포 번호 (4856-DR)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런 구제책도 세금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공제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재해 손실 공제는 주택의 공정 시장 가격이 아닌 세금 책정액으로 측정된다. 이는 재해로 잃은 것은 주택에 대한 구제금이지, 주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감소한 주택의 가치를 넘어가는 손실에 대해서는 재해 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재해 손실 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으나 미래에 보험금이나 소송으로 인한 돈을 받게 될 때 복잡해지거나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나친 공제를 받은 납세자들이 향후 회수액 중의 일부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해 손실 공제는 보험이나 다른 방법으로 재산에 대한 세금 기준액이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재해 손실 공제 금액을 너무 과하게 책정하고, 예상했던 보험금과 소송 회수금 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초과하여 공제 받은 금액은 보통 일반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재해 손실 공제를 계산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보험금이나 소송 회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더욱 그렇다. 보험금은 종종 재건 비용으로 산정되고 주택 세금 책정기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지급 받은 재산 피해 보상금이 주택에 대한 세금 기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만약 보험금이 주택의 세금 책정기준액을 완전히 보상한다면, 일반적으로 재해 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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