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카드 빚으로 인하여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법원에서 저지멘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지멘트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 또는 콜렉션사와 협상이 가능한가요? 저지멘트 전에 협상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후에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미니멈 페이도 하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 1. 법원: 카드 빚 소송이 일어 날 수 있는 법원은 전반적으로 지역법원 (General District Court)과 순회법원 (Circuit Court)으로 나누어 집니다. 금액이 큰 경우 순회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작은 경우에는 지역법원에서 소송이 제기 되겠습니다. 소송이 일어나면 지역법원의 경우 1-2 개월 안에 판결이 나며, 순회 법원의 경우 3-6개월 사이에 판결이 납니다. 물론 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판결: 판결을 영어로는 “저지멘트” (Judgment) 라고도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사가 명령을 내리는 행위를 뜻 합니니다. 판결이 한번 일어나면, 그 때부터는 채권자(은행등)에게 많은 권리가 생겨 납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손해 배상을 다 받을때 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금을 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것이지요.
3. 채권자의 권리 행사: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채무자(빚을 진 사람)를 법원으로 나오라고 강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지멘트 전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지멘트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나와서 세금보고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 수입 증명서, 자동차 타이틀, 집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모독죄가 적용되어서 체포 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급 차압과 은행 잔고 차압 등의 가니쉬멘트가 가능하며, 부동산 및 동산의 유치권 설정 (리인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지멘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4. 채권자와의 협상: 협상은 저지멘트가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미니멈 페이(최저 금액 납부)를 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우선은 카드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이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 하십시요. 아니면, 미니멈 페이의 액수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콜렉션에 넘기거나 소송을 하기 보다는 채무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콜렉션에 넘어간 카드빚은 협상이 상당히 어려우며, 크레딧은 이미 나빠진 상황입니다. 저지멘트 후에도 협상이 가능합니다만, 전체 액수를 줄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한 저지멘트에는 변호사비, 벌금, 이자등이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지멘트후의 협상은 사실 무의미 합니다.
5. 옵션: “선택 아닌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이란 많지 않습니다. 미니멈 페이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파산을 통해서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는 것도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어 택하는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파산자에 따르면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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