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9월입니다. 이제는 주무실 때 창을 닫아야 하고 옷깃을 여며야 하는 날씨네요. 요즘PERM (펌) 신청을 하신 후 많은 분들이 AUDIT(감사)를 받으셔서 추운 날씨에 더욱 쌀쌀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고용검증서 ( PERM 또는 LC)를 승인 받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한 감사 (Audit), 또는 노동성 감독 구인광고(Supervised Recruitment)를 요구하는 최근의 노동성의 정책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 수속을 시작한 신청자들을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련을 감수하고 받는 노동성의 승인 결정은 영주권 취득에 다다르는 날개가 되지만, 반대로 거부(Denial) 결정은 이민의 꿈 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성이 감사를 할 경우 새롭게 질문하는 두 가지 사항과 고용 검증서를 거부 당하였을 때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노동청 AUDIT/감사 편지에 “Recruitment Report”에 대한 질문과 “왜 Job Site에서 사람을 찾아 Training을 못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있어 감사를 받는 고용주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Recruitment”는 고용주가 꼭 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광고를 통해 job을 신청한 사람들의 자격을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했는지를 감사합니다.
사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수 Helper나 Book Keeper의 포지션에 무경력자를 고용해서 Training을 시켜서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편리를 위해 PERM이 나왔는데 검증서를 받기 위한 감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검증서를 감사한 후 거절 당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검증서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이유로 거부될 수 있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고용검증서 거부시 고용주와 신청인을 심사숙고 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고용검증서 재심 요청
노동성이 고용검증서를 거부한 경우 고용주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케이스를 거부한 노동성 심사관(CO)의 재심 또는 노동성 항소기관 (BALCA)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30일 내에 고용주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으면 노동성의 거부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추후 번복을 요청할 기회는 상실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노동성의 재심 요청을 고용주만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심에 소요되는 경비도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노동성 심사관(CO)의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낼 수 있지만 고용검증서 항소 담당 기관 (BALCA)의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우 강력한 전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노동성 심사관(CO)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심 요청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고용검증서 신청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서류나 노동성의 요청으로 이미 제출된 서류의 사본 등입니다. 재심 요청을 받은 노동성 심사관(CO)은 다음의 두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재심을 한 후 결과를 번복하고 고용검증서의 승인을 결정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재심을 거부하고 고용검증서 항소 담당 기관(BALCA)에 이를 통보하여 케이스를 항소로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성에서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면, 고용주는 이에 대한 편지를 받게 되며 항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