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세(Estimated Tax) 납부를 놓쳤다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원이 있는 납세자들은 분기별로 추정세 (Estimated Tax)를 납부해야 한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율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작년 4분기 추정세 납부 마감일은 이번 달 1월 15일이었다. 올해 1분기 추정세 납부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2분기는 6월 16일, 3분기는 9월 15일이며, 4분기 납부 마감일은 내년 1월 15일로 예정 되어 있다. 소득을 벌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Pay As You Go” 미국 세법 시스템을 잘 모르는 자영업 납세자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세금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 세금이 한 번 밀리면 그 다음해 추정세와 같이 밀리기 때문에 보통 여러 해의 세금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영업자이거나, S corporation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분기별 추정세 납부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연금소득이나 과세 대상인 투자소득,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퇴직 계좌 인출금 및 연방 소득세를 제대로 원천징수 하지 않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추정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정세를 내지 않은 데 대한 벌금과 이자율은 매 분기마다 달라진다. 작년 모든 분기의 연환산이율은 평균 8%이다. 한편, 올해 2025년 1분기 이자율은 7%로 떨어진다.

벌금이 얼마이지 궁금하다면 IRS 2210 양식을 이용해 계산해볼 수 있다. 아니면 1040 양식을 제출하여 IRS가 벌금을 계산하여 청구서를 보내도록 할 수도 있다. 벌금 부과는 분기별 추정세 납부 마감일에 시작해 다음 해 4월 15일, 혹은 미납분을 납부한 날 중 더 빠른 날에 종료된다. 추가 납부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지만, 이미 부과된 벌금을 없애는 데는 별도의 요청이 필요하다.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매달 미납 금액의 0.5% 씩 가산하는 미납부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정세 관련 벌금이 면제될 수도 있다. 보통 세가지 경우에 벌금이 면제되는데, 첫 번째는 현재 연도의 세금액 90% 이상을 추정세로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이다. “기한 내”라는 말은 각 분기별 추정세 납부 마감일까지 현재 연도 세금의 최소 22.5%를 납부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영업세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전년도 세금액의 100%를 추정세로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이다. 그러나 전년도 조정후총소득이 $150,000을 초과했다면 전년도 세금액의 110%를 납부해야 벌금 면제 대상이 된다. 아마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게 추정세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 소득 분할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불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추정세 납부는 IRS Direct Pay, IRS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EFTPS)를 통해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고, IRS 웹사이트에서 카드나 전자 지갑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혹은 휴대폰에 IRS2GO 어플을 설치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 납부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수표나 현금을 1040-ES양식에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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