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고 5년이 넘어 이제서야 미국 땅에 자리를 잡았다하고 마음을 놓고 생활하던 K 모씨는 얼마전 Notice to Appear (NTA) 즉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받고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받는 추방재판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이전 컬럼에 영주권자도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들의 추방을 면제 할수 있는 이민법 (INA) Sec 240A.1(a) 조항과 Sec 240A.1(b) 조항을 가지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자가 추방재판을 앞두고 아래에 설명드리는 240A.1(a) 에 있는 조건들에 해당되면 검사는 영주권자의 추방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자는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받기 전 합법적으로7년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하며 이 기간중 5년 이상은 영주권자로써 체류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형사법상 중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중죄라면 살인, 강간, 미성년자의 성적학대 (성폭행 포함), 마약밀매, 총기 또는 파괴장치 소지, 인신매매, 돈세탁, 1만불이 넘는 사기 또는 탈세, 유괴 등이며 투옥기간이 1년이상 되는 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추방으로 인한 가족들의 극심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영주권자 또는 블법체류 신분을 10년이상 가지신 분들의 추방면제를 위한 이민법 조항 Sec 240A.1(b)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이민검사는 추방을 말소 시킬 수 있으며 영주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첫번째 조건은 추방재판 소환장을 받기 전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했다는 증거입니다. (은행기록, 임대계약서 등등) 추방면제를 위한 두번째 조건은 신청자가 좋은 도덕적 성격의 소지자여야 합니다. (교회기록, 커뮤니티 봉사 등등의 자료 필요) 세번째는 앞에서 말씀 드린 중범죄 유죄 판결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로 추방을 받을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 부모가 예외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이 글의 시작에 말씀 드린 K 모씨는 중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추방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