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요즘 들어 영주권 재심사를 많은 분들이 받으시면서 이젠 추방이 남 이야기가 아닌 우리 커뮤니티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방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방절차를 “Removal Proceedings”라 합니다. 추방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에서 추방소송을 이민국 판사실(Office of the Immigration Judge/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 EOIR) 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추방재판출석요구서(Notice to Apppear (NTA)) 을 받게 됩니다. NTA는 불법체류자가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이민국 법정에서 발송합니다. 만약 사는 곳이 바뀌었으면 법정을 바꿀 수 있도록 법정에 의뢰하면 됩니다.

<Master Hearing>
처음 법정에 나와서 하는 재판을 ‘Master Hearing’이라 합니다. 이 Hearing의 목적은 탄원(Pleading), 자발적인 출국(Voluntary Departure), Potential Relief, 영주권 신청, 245(i)조항, 추방해제, 정치망명 또는 Pending 되어 있는 케이스의 Status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관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판사마다 다르지만 어떤 판사는 가족이든지 친구들이 통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 재판에서 DHS 검사는 추방의 이유 혹은 Charge를 법정에 진술합니다. 진술한 내용에 대해 추방인은 인정하던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변호사와 만나 NTA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어떤 (Potential Relief)추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Master Hearing 전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Continuance’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aster Hearing’에 판사가 다음 재판날짜를 선정하던지 ‘Individual Hearing’ 날짜를 선정합니다.

<Individual Hearing>
Individual Hearing은 Hearing on the Merits 즉 추방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Testimony(증인고백), Documentary Evidence(증거서류), 또는 어떤 Relief에 대한 Application을 법정에 제출합니다.
재판 순서에 먼저 Relief를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증인과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증인은 가족, 친구, 종교인, 정치인, 직장 친구 등이 재판에 Testify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이 Testify 한 후 DHS 검사가 Cross-Examin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 (Respondent)이 케이스를 끝낸 후 DHS 검사가 일교의 반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Brief Closing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든지 재판 후 oral/written 판결문을 내린다.

<재판 후>
판사의 판결이 나온 후 90일 안에 재심청구(Motion to Reconsider)을 제출할 수 있다. 판사의 판결 후 항소를 30일 안에 연방이민항소법원(Board of Immigration Appeal : BIA)에 할 수 있습니다. BIA에서의 판결이 나온 후 재심청구는 30일 안에 제출하고 심사재개(Motion to Reopen)는 90일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개(Motion to Reopen)는 보통 예전에 없었던 증거물이나 관련 증거물이 있을 경우 제출하며, 재심청구(Motion to Reconsider)는 법적으로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변호사가 제출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마지막으로 BIA 판결을 항소할 수 있는 곳이 연방 순회법원이다. 마찬가지로 BIA 판결이 나온 후 30일 안에 항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