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추방재판 출석요구서 (Notice to Appear/NTA)에 대해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주권자나 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자들이 형사처벌을 기다리면서 추방의 가능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I. 형사처벌을 기다리면서 이민변호사가 NTA 를 받지 않도록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요?
이민국 검사가 NTA 발행을 거부하거나 NTA를 기각 하느냐는 비시민권자가 다른 구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제 조건이라면 VAWA/여성과 아동을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의 대상자, U VISA/특정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 경찰이나 연방경찰 (FBI)에 협조하는자, DACA/추방유예 혹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중인자 입니다.
만약 비시민권자가 구제양식을 신청중이라면 변호사는 이민국에 빠른 수속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검사측에는 추방절차를 이민국 판결이 끝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 보낸 신청서는 구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설명과 증빙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변호사가 보낸 증빙자료를 분석한 후 검사의 재량 (Prosecutorial discretion)으로 NTA 발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II. NTA 가 발행된 후 출석요구서 날짜 전에 변호사가 어떤 신청 (Motion)을 할 수 있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구제조건의 응모자란 것이 확실하면 변호사는 검사의 동의 (Joint Motion to Terminate) 하에 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미리 연락하여 케이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인간적으로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비이민자들의 개인 사정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들과 검사들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케이스를 행정폐쇠 (Administrative closing)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