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백악관이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른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새 이민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아직은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만 예상하길 이민자의 합법적인 취업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 쿼터 증원안’이 새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우려의 소식은 취업이민 국가별 발급 제한(쿼터)을 없애는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의원들이 현재 148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더 힘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은 너무 많은 신청자로 인해서 국가별 쿼터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해왔다. 따라서 위의 해당 국가들 출신자들은 우선 일자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빨라도 이민 접수나 승인에 있어서 몇 년씩 더 늦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 나라로 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실리콘 벨리를 중심으로 한 IT기업체들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별 쿼터 철폐를 위해서 로비를 해오고 있었다.
만약 이렇게 국가별 쿼터가 없어지게 되면, 쿼터 적용되는 나라 출신자들이 우선일자가 몇 년씩 앞서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출신자들은 이들로 인해서 몇 년씩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또한 예외가 아니라서, 취업이민의 경우에 현재는 오픈된 영주권 문호가 다시 옛날처럼 수개월내지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 아직 법안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언제가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타이밍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한다. 재입국허가서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는 것으로 이것을 Reentry permit이라고 한다. 이것은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required 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에는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민법상에는 일년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영주권을 박탈 한다든지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기간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6개월이내에 미국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것은 재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기간을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증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와 같이 재입국허가서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 Joy Law Group (전화: 703-309-1455)의 김웅용 변호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