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계획할때 주의할 사항 (1)

요즘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업엔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인수할시에 주의 하실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시작에 대한 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법적인 권리 또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채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의 대부분이 사업 시작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런 실수는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게 하여 이번 주 컬럼의 주제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찾고 계약에 들어가기전 유의 해야할 점 중요한 몇가지를 소개하고 자 합니다.

 

 

첫째, 매상 첵업
사업체를 사시는 바이어(Buyer)는 일주일 (혹은 한달) 매상을 쎌러 (Seller) 로부터 어느정도 보장(guaranty)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상첵업을 일방적으로 ‘Due Diligence’라고 하고 Buyer는 계약서에 서명을 끝낸 후 부터 매상첵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상첵업이 끝나기 전에 매상이 처음 게런티 한 것보다 낮게 나올 경우 계약을 Rescind/Terminate(파기) 할 수 있습니다.
매상첵업 후 매상이 낮아도 세틀멘트를 하시면 이 조건으로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Lease Assignment
Landlord(건물주)로 부터 리스 계약서를 Assignment 받는데 보통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는 새로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바이어에게 일방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세금보고서와 Bank Statement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재정보고서 (Financial Statement)와 이력서 (Resume) 등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건물주 변호사 비용은 미리 셀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셀러들은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Lease Agreement를 보여주기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바이어측 변호사가 Review를 하는 조건을 붙여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측 변호사를 통해 리스기간(Lease Term)을 반드시 점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 리스가 남아 있으며, 그리고 리스가 끝난 후 몇년간의 옵션/ 연장기간 이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디파짓 (Security Deposit) 이 얼마 되어있는지도 알아야 세틀먼트 할때 바이어가 디파짓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