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아주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측에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Q. 금년 초에 버지니아 I-495에서 운전하다가 자동차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제 차량의 왼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차를 갓길에 정차시키고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우선 저와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를 듣더군요. 양측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와 차량보험증도 확인하고요. 그런데 ‘추돌사고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저는 우선 제 차량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측에도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저는 ‘사고 발생의 책임이 저에게 아주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A. 교통사고 특히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저희 법률그룹에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본인 잘못은 기껏해야 10%도 안되고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 90%가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측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상이하기는 한데 Virginia, Maryland, DC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불법행위법상 Contributory Negligence 와 Comparative Negligence 라는 법리 때문인데요. Contributory Negligence (기여과실주의)에 따르면 만약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사고 발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Virginia, Maryland, DC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Comparative Negligence (비교과실주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 일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버지니아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Contributory Negligence 법리가 적용되어 안타깝지만 상대방 보험회사측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따라서 상대방측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차량 추돌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i) 뒤에서 받치는 경우 즉 rear-end collision의 경우 거의 대부분 뒷 차량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뒷 차량의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ii) 조그만한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대로에게 운행 중인 차를 추돌한 경우 거의 대부분 골목에서 나온 차량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의 운전자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한 경우에만 대로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ii)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이 추돌하면 거의 대부분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교차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드린 유형과 같이 ‘책임 소재 여부가 명확한 차량 추돌 유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두 개 차량이 추돌했는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차선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블랙박스, 증인, 경찰보고서 등의 증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률그룹의 경우에는 (i) 교통사고 고객분들과 최초 미팅을 할 때부터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히 문의를 드리고 (ii) 고객분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야 (iii) 양측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접수합니다. 또한, 경찰보고서 등 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고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명하고 고객분들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고객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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