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돌이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와 렌터카가 필요한데요. 제 보험과 상대방 보험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Q: 금년 초에 I-66에서 운전하다가 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차량이 많아서 저는 서행 중이었는데 제 뒤 차량이 갑자기 제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고 그 결과 저도 제 앞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거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보고서를 작성했고 저는 제 차량 보험회사와 맨 뒤 차량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제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견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렌터카와 차량 수리가 매우 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뒤 차량의 보험회사에 이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맨 뒤 차량 잘못이 명백하므로 그쪽 보험회사에서 즉시 처리를 해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변은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은 처리할 수가 없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본인 보험회사에서는 ‘제 보험 항목 중에 렌터카 조항이 없으므로 제가 제 돈으로 렌터카를 빌려야 하고 차량 수리의 경우에는 제가 deductible(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 병원도 가봐야 하는데 렌터카와 차량 수리도 알아봐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적인 부상을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를 수리해야 하고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빌려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본인과 가해 차량 보험회사 중 어느 쪽을 통해서 차량 수리 및 렌터카를 진행할지’는 케이스별로 상이하므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본인 잘못으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상대방의 잘못으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당연히 본인 보험회사를 통해서 차량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겠죠. 따라서 본인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한편, 렌터카의 경우는 본인이 보험 가입시 렌터카 항목을 보험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대방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 본인 보험을 사용하는 것과 (ii) 상대방 보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사고 즉시 차량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리 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deductible(본인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은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는 본인 보험에 렌터카 조항을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만약 렌터카 조항이 없어서 본인 개인 비용으로 렌터카를 빌리신 경우 그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보험을 통해서 차량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차량 수리 비용 일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를 완료하고 그들한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후에만 차량 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렌터카는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 비용을 본인들이 직접 렌터카 회사에 지급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수리 및 렌터카를 본인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두 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가 사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고객분이 원하는 정비소에 가셔서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에 앞서 차량을 검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차량 검사는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고객분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차량을 직접 검사하고 예상 수리비용을 제시한 후에야, 보험회사에서 제안하는 곳 또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 수리가 시작됩니다.

본인 잘못도 없이 차량을 받친 경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 수리와 렌터카까지 처리하는 것은 귀찮은 일들입니다. 저희 법률 그룹은 고객분들이 병원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차량 수리 및 렌터카 업무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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