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운전하다가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제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클레임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쪽 보험회사가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보험금을 많이 줄여서 제안을 하네요.
이유는 ‘제가 6개월 전에도 차량 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때 당한 부상 때문에 이번에도 아픈 것’ 이라며,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매우 작은 보상금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목, 어깨, 등이 너무 많이 아픈데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사고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하여 운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저희 법률그룹의 고객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신 분과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사고를 연이어 당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대 여성분 P씨 였는데요. 첫 번째 사고를 당하셨고 병원 치료가 종료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고 보상금에 대해서도 상대방 보험사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가해자측으로부터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는, 본인의 병원 치료가 끝나고 병원치료내역서 등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양측간의 협상이 종료된 이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P씨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P씨가 두 번째 사고의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P씨가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상대방측 보험회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참고로, P씨의 경우 두 번째 사고의 상대방측 보험회사가 첫 번째 사고의 상대방측 보험회사와는 서로 다른 보험회사였지만 P씨의 과거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유는 보험회사 서로간에는 사고 내역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그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첫 번째 사고로 인한 치료를 담당한 병원측에 연락을 드린 거였습니다. 치료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후 병원측에서 작성할 치료내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본 병원은 ‘2015년 3월 7부터 P씨를 치료했으며 치료가 종료된 현 시점 기준으로 P씨는 최고의 회복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P씨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앞으로 P씨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신체적인 문제를 가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한편, P씨는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고와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요. 결과적으로, 두 병원 모두에서의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저희 로펌은 가해차측 보험회사 두 곳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을 요청했는데요. 두 보험회사 모두로부터 P씨가 만족해하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고의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보상금 협상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에 있어서 P씨의 신체적인 피해의 연관성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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