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돈 빌려주기?”

한미법률

“ 지인에게 돈 빌려주기?”

문: 친하게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서로 알고 지낸지도 십 년이 넘고 , 가족이 함께 몇 번 식사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업체를 판매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동안 쉬면서 새로운 비지니스를 찾아볼 생각인데, 현금을 그냥 은행에 두기도 뭤하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만 불당 한 달에 백 불씩 주겠다고 하네요. 이십만 불을 빌려줄까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이 천 불, 일 년에 만 이 천불, 은행 이자보다는 확실히 좋은데 어떻해 하는게 좋을까요?

답: 오래된 친구일수록 거절하기 힘든 게 돈 빌려달라는 부탁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멀어질 친구라면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것도 벨 수 없는 칼은 쓸모가 없는 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빌릴 수 없는 친구라면 잘리지 않는 칼과 같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관계라면 친구라고 할 수 없겠지요.

여하튼 돈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없는 사람에게도 풀기 힘든 인생의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 친하게 지내는 지인” 은 친구분이신가요? 아니면, 그저 잘 아는 사람인가요? 남들에게 그 지인을 소개할 때 친구라고 소개하시나요? 공과사를 분명히 하면 결정하시기가 좀 편해 지실듯하네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다면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이자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시는 건가요? 가령 이자를 받을 수 없다면 돈을 안 빌려주실 건가요?

이자 없이도 빌려줄 수 있다면, 친구로서 빌려주는 것이고 , 이자가 높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라면 비지니스입니다. 전자의 경우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차용증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로의 이름, 빌리는 날짜, 소정의 이자 등을 표시하고 서명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비지니스로서 돈을 빌려준다면 담보 설정도 하시고, 차용증보다는 노트를 만들어 매월 이자를 받으시고, 서명을 할 때는 공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비지니스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두 분의 관계가 친구 관계인지 비지니스 관계인지 불확실하시다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