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세금 사기 사건은 없었다 (억만장자 Reynolds 회장의 20억 달러 탈세 사건)

텍사스 출신의 억만장자이자 미국의 유명 디지털 기술 업체인 레이놀즈의 최고경영자였다가 최근에 사임한 로버트 브록맨 (Robert Brockman)이 20억 달러의 탈세 사기 혐의로 미법무부 세무담당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 2020년 10월에 보도되었다. 곱게 나이든 백발의 노신사 CEO 브록맨 (79세)이 지난 20년 간 동원한 고도의 사기 수법들과 탈세행각은 연방 법무부 검사측의 기자 회견을 통해 자세히 밝혀졌다.
브록맨은 벌써 1970년 대에 자동차 딜러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기반을 마련했고, 2006년에는 Reynolds and Reynolds와 인수 합병한 뒤 자동화 디지털 기술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캘리포니아주 한 연방지검 검사는 기자 회견에서 “브록맨은 지난 20년간 탈세한 자금을 은닉하고 돈세탁을 하기 위해 여러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의 사기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질러 왔으며, 고도의 복잡한 수법과 교모한 전략이 밝혀진 만큼… 연방 기소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브록맨은 미연방국세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일부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버뮤다나 네비스에 해외회사를 설립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순수익 소득을 버뮤다나 스위스 은행에 보관해 왔다. 그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들이 중요한 문서의 날짜를 바꾸도록 지시하고 암호화된 연락 방법을 써왔다고 한다.

 

그의 사기 행각에 연루된 또다른 텍사스 억만장자인 로버트 스미스씨는 세금 추적을 피한 돈으로 와인농장 소노마에 별장을 사고, 알프스에 스키 리조트를 구입한 반면, 콜로라도 빈민층과 재향군인을 위해 주택 기금을 기부한 사실도 있었다. 그는 늦게나마 범법 사실을 인정하고 1억3천9백만 달러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한 후 기소 중지를 담보로 검찰의 브록맨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
탈세 행각이 드러난 대목을 접할 때마다 대중과 지인들 앞에서 민낯이 드러난 기소자의 침울한 얼굴과 평소 럭셔리했던 모습이 겹쳐진다. 탈세도 나쁘지만, 이를 은닉하려 애쓴 사후 행동들에 더욱 얼굴이 찌푸려진다. 정부를 상대로 사실을 숨기려는 행동은 이혼할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와는 차원과 결말이 다르다. 전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Paul Manafort)를 기억하는가. 비밀스런 딜 (deal)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기소와 유죄 확정으로 연결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정부와 국민의 ‘투명성’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세금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스위스 은행의 미국인 탈세 행각이 벗겨지기 시작한 2009년 이후로 많은 스위스 은행들이 FATCA 법 (해외금융자산보고법)을 따르거나 문을 닫은 바 있다. 매 년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순수익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고의로 소득을 누락한 세금보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 세다. 고의성, 투명성과 연결된다. 미연방국세청이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다. 소득이 있었으나 세금보고의 의무성을 애써 외면하고 배우지 않은 것도 고의성으로 본다. 해외 금융계좌가 있다면 정보를 보고하면 된다. 해당 계좌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만 있어도 보고 대상이다. 정해진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이 있다면 FBAR, FATCA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다. 실제보다 많이 보고했거나 보고 대상이 아닌 자산을 보고했다고 벌금이 매겨지지는 않는다. 마지막 부탁은, 만약 세금보고나 정보공개에 있어서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경우, 적어도 흥청망청 쓰는 듯한 모습만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Klonopin) 이 두 가지 그림이 겹쳐질 경우 정말 답이 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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