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할 경우
미국 시민이 아닌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친구 중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건물과 기타 자산 등을 증여받게 된 부러운 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님이 미리 현명하게 플랜해두지 않았다면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이 충돌하게 될 소지가 크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증여자(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한국 증여세법에서는 정반대로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국 거주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하여 증여자 부모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일단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그 재산을 받은 수증자(자녀)는 미국 정부에 증여세를 보고할 의무가 있을까?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친구의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이고 증여할 재산이 한국에 소재해 있으므로 증여자(미국 거주 자녀)에게 따로 미국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세법상 거주자(자녀)가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한국 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IRS 양식 Form 3520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자.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렇다면 한국 거주(단, 미국 시민이 아닌)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어떨까?
기본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 (부모)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나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의 부모가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2017년 미국은 증여세, 상속세 평생 면제상당금액이 549만불이다. 따라서 2017년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거주 중인 부모가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 자녀에게 기존 증여한 자산을 합쳐 미국 소재 5백만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금액 내에 들어가므로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자 부모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이어도 증여재산이 ‘미국 소재’일 경우에 미국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 자녀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세법 충돌이 제일 크다. 한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부동산 소재 관계로 증여자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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