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 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한 재혼 부부가 찾아왔다. 각자의 전 결혼 생활 동안 소유한 주택이 따로 있었다. 아내는 타운홈을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싱글홈이 있었다. 2017년 살림을 남편의 싱글홈에서 합친 후, 이듬해 2018년 이들은 아내의 타운홈과 남편 소유의 싱글홈을 모두 팔아 합친 돈과 새로 받은 모기지 융자를 더해 훨씬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이사 후 2020년 초에 미연방국세청에서 무려 백만불이나 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자세한 내역을 보니 세틀먼트 회사에서 국세청 보고 양식을 엉터리로 작성해 두 번이나 연거푸 보고했고, 세금보고서를 준비한 세무사도 주택 매매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공제 혜택과 매수가격이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다음에 온 국세청 통지서를 보니 그동안 세무사가 국세청에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보내 세금을 어느 정도 낮추었지만 여전히 50만불 가량의 세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양도소득 공제의 기본 원칙은 이렇다. 주택 소유자가 매도일로부터 거꾸로 5년이란 기간 중에 2년 동안을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했고 (5년 중 실거주일 총합이 2년이면 되고 연속적일 필요가 없다), 2년 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에서 일인당 25만불까지 (부부합산 50만불) 공제할 수 있다는 혜택이다.

 

특히 2년 소유권 테스트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족시키면 부부합산 50만불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실거주 2년 테스트는 부부가 각각 테스트를 만족해야 한다. 한 사람만 실거주했다면 25만불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군대나 병원 입원 같은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비교적 간단한 조세법 혜택이지만 빈번하게 오류 적용사례를 보는 조항이기도 하다.
이 재혼 부부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양도소득 공제 혜택에 대해 대충 들은 후 본인들이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고, 세무사가 양쪽 주택 매도 내용을 알아서 보고했으리라 믿고 세금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서 보냈다고 했다.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주택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매수가를 검색해보고 양도소득 공제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해주지 않느냐며 되묻는 고객들이 있다. 국세청은 세틀먼트회사에서 보고한 최종 매수가격이 소득으로 보고되기를 기다린다. 주택을 매도한 납세자가 세금보고서에 원래 주택 매수가격과 집수리 및 매도비용, 합당한 양도소득 공제혜택을 기재해야 비로소 세금을 낮춰주는 시스템이다. 엄연히 가능한 공제 혜택도 납세자가 찾아먹지 않으면 그냥 없어진다.
이런 시스템을 알고 국세청의 해당 부서에 딱 필요한 증빙자료만을 제출하면서 관련 조세법을 고객의 상황에 맞춰 분석해서 설명하면 이런 오류성 세금을 줄이는 것은 간단하다. 물론 위의 고객 부부에게 남아있는 50만불의 세금도 모두 없앨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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