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주 (state) 정부에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차압을 거는 경향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몇 주 간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차압이 걸렸다는 다급한 전화를 많이 받았다. 급여 차압은 Wage Garnishment라고 부른다.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나 종업원들은 급여가 주 수입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건드린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정부측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강제 징수활동이 일어나려면 세금이 책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하고 정부의 징수 활동에 큰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여러번 납부 통지서를 보내봐도 응답이 없었을 때 은행계좌 차압을 거쳐서 급여 차압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 주 세무청과 통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세금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시가 급한 납세자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담한 분들 중 중고차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회사의 회계부서 (Payroll or HR department)에서 주 세무청 급여 차압 통지 명령서를 받았으며 다음 급여 수표 전액이 100% 차압될 것이라며 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주 정부에서 추후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급여 차압은 계속된다. 작은 회사일수록 주정부에서 이러한 통지 명령서를 받을 때면 난감한 표시를 하기 마련이다. 일한 직원에게 수표를 주지 못하고 주 정부에 따로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고용주도 법적인 의무가 있고 어길 경우 벌금형이 있으므로 대부분 차압된 급여를 주 세무청에 보낸다. 법적으로 급여 차압 건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시킬 수는 없지만, 해당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에 치부를 들킨 듯 한 느낌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은행 차압과는 달리 일단 급여 차압 통보가 나간 후에는 아무리 납세자가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해도 급여 차압을 모두 풀어주지 않는다. 더구나 요즘 주 세무청과 통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세금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한시가 급한 납세자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화가 연결되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이를 버지니아 주가 지정한 재정 양식을 통해 설명해야 하고 검토 결정에 따라 급여가 차압되는 퍼센티지가 낮게 조정될 뿐이다. 그들은 이를 Levy Modification 또는 Adjustment 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버지니아 세무청 징수부서의 업무 부담과 지연으로 인해 재정 양식을 검토하는 절차 자체를 임시적으로 없애고, 징수과 직원이 납세자나 대리인의 전화를 받고 재정 상황을 판단한 다음 그 자리에서 Levy Modification 차압 조정을 해 주고 있다. 차압 통지서 뒷 페이지에 보면 납세자의 부양 의무에 따라 차압 면제 금액이 나와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정 양식 또한 미리 작성해서 필요 생활 경비와 특별한 개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대부분 25%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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