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로펌 사무실에 Wash Sale Loss rule 로 인한 세금빚 해결을 위해 들락거린 주식 투자자들이 많았다. 워싱턴 지역뿐 아니라 플로리다주와 콜로라도주에서도 의뢰를 받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2022년 상반기부터 주식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폭락세를 보였고, 조금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4만 불로 시작해 2021년 한해 동안 같거나 비슷한 주식을 수없이 사고 팔기를 반복했던 한 초보 주식투자 고객은 순수익이 겨우 2만 불 정도였음에도 ‘와시 세일 손해 룰’ 때문에 양도소득세만 40만 불 이상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분할납부나 세금조정안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국세청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점점 징수 수준이 심화 되어가기까지 약간의 폭풍전야 같은 시간이 있는데, 이때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어떤 해결 방법을 쓰느냐는 각자의 재정상태에 맞춰서 결정해야 한다. 친구가 해결한 방법이라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썼다가 국세청이 제안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의 검토 기간 동안 벌금과 이자만 늘어나고 국세청이 징수할 수 있는 시효만 늘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Offer in Compromise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세금을 보고해놓고 돌아서서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한다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나 Offer 제안 금액을 정하는 데도 전문가의 분석과 노하우가 들어가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징수불가신청도 수월하지 만은 않다. 합법적으로 책정된 세금빚에 대해 국세청의 징수 액션을 멈추려면 납세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야 한다.
즉 정책적인 구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회계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국세청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섣불리 국세청에 전화해서 말로 설명하려 한다면, 임박한 마감일만 셋업하게 되며 마감일까지 요청 자료를 못 낼 경우 은행 차압이나 다른 징수 조치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 로펌에 문의해 온 여러 명의 주식 투자자들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혼자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정보가 널리 공유되었으면 한다. 투자자들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 더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해서 손실을 만회하려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직업을 구해서 생활을 영위하려는 분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