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생긴 양도 소득세는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대상이다. 한 해가 끝나면 증권회사는 주식 거래 내역을 정산하여 1099 양식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같은 내용을 IRS에도 보고한다. IRS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제출하는 세금보고서를 비교하게 되며, 1099 양식과 다른 내용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서면 감사가 시작된다. 1099 양식에 취득가액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서면 감사에 걸릴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세금보고서의 Schedule D와 Form 8949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1099 양식대로 세금보고서를 준비하고 보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의 납세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주식 투자로 엄청난 매매 차익을 실현시켰으나 이듬해 매수금을 바로 다시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하락장이 지속되어 원금 회수는 커녕 세금도 못 낼 상황에 있는 납세자들도 있다. 혹은 한 해가 가기 전에 손실투자로 이익을 상쇄하려 했으나 와시세일룰을 위반하여 원가 조정이 안 된 경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세금빚이 생기기도 한다.
주식 시장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려면 주식 시장에 남아있어야 하므로 주식 계좌에 돈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IRS의 치명적인 세금 징수활동(은행 차압, 월급 차압 등)은 주식 호황기까지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단 세금보고서 제출 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징수활동이 시작된다. 처음에 떨리고 걱정이 되다가도 비슷한 세금 청구서를 한 달 간격으로 여러번 받다보면 아예 봉투를 뜯지도 않고 버리거나 외면하게 된다.
세금을 탕감하거나 징수불가상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현재 재정상태를 오픈해서 합의제안을 요청해야 한다. 소득, 지출과 함께 주식계좌 잔고나 그 외 자산 정보도 노출해야 하는데, 어차피 IRS의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과 검색 도구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숨기는 행동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주식 계좌를 지키면서 세금빚을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IRS가 납세자의 재정자료와 제안서를 보는 까다로운 뉘앙스를 이해해야 가능한 작업이지만, 꾸준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니 희망을 잃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