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방어

 

 

 

조세 형사사건은 행정적인 일반 세무감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잊을만하면 의뢰해오는 형사사건으로의 세금문제는 보통 두 명으로 조를 이룬 정부 에이젼트들의 방문으로 시작을 알린다. 그들의 증거수집과 자료 조사는 꽤 진척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금으로 반짝이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본인들이 재무부 소속의 스페셜 에이젼트라고 밝히면서 아무개가 집에 있느냐고 물어본다. 같이 온 파트너는 언제든지 적을 수 있는 노트를 들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 내에서도 유일하게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범죄수사국의 직원들이며 FBI 요원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재정 회계분야까지 배운 자들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다. 말하는 데 자신이 있는 세일즈맨이나 소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일수록 불리한 설명이나 학벌, 친인척 이름을 대며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경우가 있다. 정중하게 명함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겠으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달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친절하게 대해 점수를 딴답시고 집 안으로 들인 뒤 음료수를 대접하고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눈 후 나중에 로펌으로 전화하는 고객도 있다. 정부측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다.

 

조세 형사사건의 특징은 세무관계의 쟁점과 형사 쟁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득누락 사건의 경우 “미납세 책정과 징수”라는 조세 쟁점과 아울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고의”라는 형사 쟁점이 함께 존재한다. 조세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사건에서도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조세 쟁점과 형사 쟁점 모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변론이 필요하다.
회계사들이 고객의 세무조사를 대응하다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세금전문 로펌으로 보호 요청을 하기도 한다.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유지특권 안에 회계사를 포함시킬 이유가 생기기도 한다. 사업경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행정 세무조사 중이라도, 만약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나 조사가 들어간다면 방어가 필요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적인 쟁점이 있다면 적극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고의를 의심할만한 세금포탈 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세청 내 조세 범죄수사기관을 거쳐 미법무부 조세과로 사건이 넘겨지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조세 형사사건이 현실화된다.
무엇보다 조세 형사사건은 예방이 중요하다. 일반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적법한 “절세” 방안이 도를 넘다보면 “조세포탈” 행위가 되어 조세 형사사건이 발생한다. 적법한 절세와 범죄행위인 조세포탈의 경계는 이론상으로는 분명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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