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을 추돌한 차량이 자신도 다른 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최근에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순간 정신을 잠시 잃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잘못을 추궁했는데요. 상대방 운전자 가 얘기하기를‘본인도 뒤에 있는 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3대의 차량 추돌이 있었고 맨 뒤 차량 잘못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차량(차량 추돌을 맨 처음 야기한 맨 뒤 차량)이 도망갔다는 것이었어요. 이렇다보니, 막상 잘못을 저지른 차량은 도망가서 찾을 수가 없고, 제 차량을 바로 뒤에서 직접 추돌한 차량은 본인 또한 피해를 입었을 뿐 잘못이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다중추돌 사고의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맨 뒤에 있는 차량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 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맨 앞에 A차량이 신호 대기하면서 정지해 있고요. 그 뒤에 B차량도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신호를 보지 못한 맨 뒤 차량 C가 B를 추돌하고 결과적으로 A까지 추돌당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C에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문제는 바로 C 차량이 추돌 후 도주(Hit and Run)했다는 것인데요. 저희 법률 그룹의 고객분들 중에서 최근에 발생한 Hit and Run 사례를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분에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D씨 부부 차량(A)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 차량 뒤에 있었던 B 차량 또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지 중이었고요. 그런데 ‘쿵’ 소리가 함께 A 차량은 뒷 범퍼에 큰 충격을 받았고 A 차량의 D씨 부부는 본인들의 뒤에 있었던 B 차량의 운전자에게 잘못을 추궁하러 가셨죠. 그런데 B 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차량(B) 또한 뒤에 있었던 C 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했고, 이에 차가 앞으로 밀려서 A 차량을 추돌한 것이다’.

D씨 부부는 사실 C 차량을 목격하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B 차량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심도 들었지만 목격자 등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B 차량 운전자를 추궁할 수도 없었죠. 결국, D씨 부부 또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셨고 저희 법률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Uninsured Motorists Coverage 라는 것인데요. 흔히들 U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는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에 피해자가 본인의 보험회사에 클레임 접수를 하고 차량 및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항목인데요. 마치, 피해자 본인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UM이라는 항목이 이번 건과 같은 Hit and Run case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즉, 사고를 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은 했지만 그 사람이 보험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 도주하여 신원 파악조차 못 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분의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Hit and Run 사실을 알리고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UM Coverage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유의 사항이 있는데요.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Hit and Run을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야 하고, 가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연락하셔서 사고번호, 사고보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분들 중에는 전혀 없겠지만 Hit and Run임을 가장해서 본인의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본인 차량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잘못이라고 거짓으로 본인의 보험회사에 UM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도 보험회사들은 UM 클레임 접수 요건들을 보험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