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 일단 봉투를 뜯고 봅니다. 뻔하게 돈 내라는 소리겠지 하며 쌓아두었다간 중요한 항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갑은 을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십분 활용합니다.
IRS가 납세자에게 밀린 세금에 대한 청구서를 한없이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일종의 정부 서비스 같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납세자들을 무뎌지게 만드는 일종의 “컨디셔닝 (conditioning)” 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IRS에서 온 편지를 받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도 잠시. 한 달, 두 달, 여섯 달이 넘어가고 편지는 계속 오지만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아무일 없는 시간이 지속되면, 납세자들은 무신경해지기 시작합니다.
칠면조의 비극이란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경계하던 칠면조에게 매일 오전 9시만 되면 주인이 종소리를 시작으로 바구니에 먹이를 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일 년이 지나가자 점점 경계를 풀고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받아먹고 통통해집니다. 1년째 되는 날 아침, 주인의 종소리에 아무 의심없이 학습된 습관으로 바구니로 고개를 숙인 칠면조는 ‘슉’하는 단칼에 주인의 추수감사절 상에 올려지게 됩니다.
깨어있는 납세자들은 경계를 풀고 안심하기 보다는 이 고요한 시간을 이용해 여러 명의 세금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신뢰할 만한 회사를 고용합니다. 꼼꼼히 따질 건 따져서 IRS에서 잘못 청구했거나 삭감할 수 있는 벌금은 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낼 돈이 없다고 봉투를 한 쪽에 쌓아두거나 배우자가 보기 전에 문서분쇄기에 갈아버리는 분들은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IRS 청구서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발송됩니다.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편지마다 특유의 고유번호가 있으며 저마다 다른 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중요한 항소 마감일은 IRS 통지서 마지막 장에 슬쩍 언급되어 있거나, 편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후에야, 비로소 편지 발행 날짜에서 30일을 더한 날짜가 마감일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 중에서도 놓치면 후회하는 세 가지 편지를 여기 소개합니다.
1.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Levy 시작 전, IRS에서 반드시 납세자에게 발행해야 하는 편지입니다. 편지발행일 30일 이내에 첨부된 양식을 접수하면 컴퓨터로 자동 발행되는 독촉 편지가 일단 멈추며, 사건을 Appeals 직원과 상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세금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2. Notice of Deficiency
세금보고한 내용에 대해 IRS가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세금과 벌금 이자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일로 90일을 주므로 “90-Day Letter”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IRS의 계산이 확정되어버립니다.
3. Trust Fund Recovery Penalty – IRS Letter 1153
“신탁자금복구벌금”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편지입니다. 편지 번호 1153은 세금전문인들 사이에서는 마이클조던의 등번호(23)만큼 유명한 편지입니다.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중 고용세로 골치아파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편지의 항소 기한은 60일입니다.
위험의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는데, 오늘의 평온함에 취해서 그 시그널을 무시하고 계신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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