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그마한 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매입하였는데, 그 때 당시는 비즈니스가 제법 잘 됐습니다. 델리를 운영하면서 조그마한 집도 마련하였고, 와이프에게는 렉서스도 한대 사 주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델리가 들어있는 빌딩에서 세입자(테넌트)가 여럿 나가면서 생겼습니다. 테넌트들이 나가면서, 델리의 손님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었고, 급기야 작년 가을부터는 델리가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에퀴티를 뽑아 보려 했으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에퀴티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크레딧 카드도 뽑을 수 없고, 돈을 빌린 만한 곳도 없습니다. 어떡해서든지 버텨 보려고 합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다음달부터는 모기지와 렌트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파산을 해야 하나요? 파산을 한다면 비즈니스 파산, 개인 파산 둘 다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A: 싱글 오너 비즈니스인 경우 비즈니스 파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싱글 오너임에도 불구 비즈니스가 파산해야 하는 경우는 비즈니스의 자산이 많은 경우 또는 개인의 크레딧 카드 사용 중 대략 50% 이상이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싱글 오너란 부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 부득이 파산을 하신다면, 비즈니스 자산이 얼마인지 또 크레딧 카드의 사용 내역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델리의 경우,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냉장고, 프리져, 슬라이서, 카운터탑 등의 장비 및 설치물이 있고 추가로 컴퓨터 한대, 그 외 테이블과 의자 등의 내용물들이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미수금, 은행 잔고 등도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적자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미수금, 현금 등은 많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비즈니스 자산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 비즈니스용으로 카드가 사용될 때 즈음하여 생활비로 카드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 카드 사용이 비즈니스용으로 50% 이상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였다면 장비 들여오고, 내부 단장하고, 인벤토리 구입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비즈니스 용도의 카드 사용이 높을 수는 있겠으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비즈니스를 매입하였으므로 그런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 듭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비즈니스 파산은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 파산은 물론 옵션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크레딧 카드 빚, 밀린 렌트 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울러 잔여 리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파산은 최후의 옵션입니다. 일단, 랜드로드와 상의를 하셔서 렌트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테넌트가 여럿 빠져 나간 빌딩에 델리마저 빠진다면, 랜드로드로서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시고, 렌트비를 줄여 주든지 아니면 6개월 정도 미루어 달라고 (defer:유예) 요청 하십시오. 집은 숏세일로 내놓으시고 (숏세일 기간 중에는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렉서스는 딜러은행에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크레딧 카드사에는 현재 본인이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최저 금액만 매달 내도록 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면,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새로운 테넌트가 든다든지 하는 등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 보았지만 여의치 않다면, 그 때 파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TEL: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