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2)

3.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FormI-131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biometrics services (흔히 “생체인식 혹은 지문찍기”)도 미국 나가기 전에 하고 승인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생체 인식하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서는 신청할 때에 해외(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4. 준비물: Form I-131외에 최근 사진(passport) 2장, 이민국 접수 비용 (현재 $660)

 

5. 수속기간: 현재 평균 4.5월내지 5개월

 

6.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하면 2년동안 유효기간을 받게된다. 하지만 영주권기간 최근 5년중에 4년이상을 해외 체류시에는 특별한 예외조항(예를 들면, 추방 외에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 간 경우 등) 1년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7.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는 같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적적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 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승인을 받으면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N-470은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회사, 미국 정부기관, 미국이 멤버인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직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 체류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기만 하면, 미국에 체류중일 때만 신청가능한 I-131과는 달리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8. 결론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