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에 보면 영주권자들이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입국시 2차 심사대로 불려가는 불편함이 계속되자 2018년 작년 4분기 동안 한국인 영주권 포기자들이 523명을 나타나는 등 연간 2000명 정도가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이렇듯 장기체류후에 반드시 필요한 재입국허가서에 대해서 지난 주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Form I-131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biometrics services (흔히 “생체인식”)도 미국 나가기 전에 하고 승인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생체 인식하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서는 신청할 때에 해외(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하면 2년동안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영주권 기간 최근 5년중에 4년 이상을 해외 체류시에는 특별한 예외조항(예를 들면, 추방 외에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 간 경우 등) 1년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다만, 미국 정부 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혹은 국제 기구의 직원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4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2년인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주의할 점은 장기간 해외 체류시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 (세금보고, 집렌트,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하나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해외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미국에 돌아 온 날로부터 새로 5년을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 가능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가 중요하다.
재입국허가서에 관해 문의나 질문이 있으시면 Joy Law Group (703-309-1455)의 김웅용 변호사께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