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하면 2년동안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영주권기간 최근 5년중에 4년이상을 해외 체류시에는 특별한 예외조항(예를 들면, 추방 외에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 간 경우 등) 1년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5.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는 같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승인을 받으면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N-470은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회사, 미국 정부기관, 미국이 멤버인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직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 체류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기만 하면, 미국에 체류중일 때만 신청가능한 I-131과는 달리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 가능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가 중요하다.
재입국허가서에 관해 문의나 질문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이나 703-309-14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