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1)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 뿐아니라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때문에 본인의 신분유지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하는데 불편이 없게 된다. 이것을 Reentry permit 이라고 한다. 이것은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required 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에는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2. 6개월 혹은 1년
해외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이 유지되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다. 이민법상에는 일년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영주권을 박탈 한다든지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기간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6개월이내에 미국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것은 재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기간을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세금보고, 집렌트,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Form I-131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biometrics services (흔히 “생체인식”)도 미국 나가기 전에 하고 승인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생체 인식하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서는 신청할 때에 해외(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